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3-01-17
- 작성자
- 입학처
- 조회수
- 783
□ 코로나19 관련 면접고사 수험생 안내문
<외출 허용 안내>
편입학전형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외출 사유(시험)에 해당하므로 격리대상자는 전형 응시를 위해 일시 외출이 허용되며,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된
격리대상자는 관할보건소에서 대학 내 출입이 가능한 외출 허가를 받은 수험생에 한하여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근거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] (제23조 관련)* 대학별 편입학 전형(’22.12.~’23.2.)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예정
<이동시 유의사항>
*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는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하셔야 합니다.
** 격리대상자는 외부에서 숙박, 식당 이용이 제한됩니다.
<응시자 귀가 안내>
응시자는 전형 종료 후 즉시 귀가하여야 하며, 이동 중 다른 곳에 들르는 경우(시험 목적 외 외출), 「감염병예방법」 위반으로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가능성이 있으니, 반드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
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※ 수험자 협조 사항
○ 모든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(KF94 이상)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○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된 격리대상자는 관할보건소에서 대학 내 출입이 가능한 외출 허가를 받은 수험생에 한하여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
○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후 별도 고사장 또는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○ 확진자의 경우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 후 별도 고사장에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○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마스크(KF94 이상)를 착용하였더라도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1m 이상의 타인과의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고사장 출입은 수험생만 가능합니다.
○ 고사 당일 출입구에서 신분확인 등에 따른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○ 고사장 환기를 위하여 전형 중 창문 등을 개방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관련문의: 입학처(대학본관 별관2층) 054-820-7041~3